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김포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999-0924
- 담당자
- 배경석
- 등록일
- 2024-10-22
1. 관련
가.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지정일에 제출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 를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개요)
○ 공고 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75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75호) 1부.
가.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매뉴얼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지정일에 제출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방문상담일자 안내서" 를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 개요)
○ 공고 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75호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4. 10. 22. ~ 2024. 11. 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75호) 1부.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4-75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 다음글 공시송달 공고문 (청주지청 공고 제2024-73호 (주)대지토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