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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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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담당부서
아산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41-546-6179 
담당자
김예주 
등록일
2006-02-13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노동부, 전담부서 설치 집중 점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사내하도급 업체, 영세업체,주유소, PC방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지방관서에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9일 5060개소에 달하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포함해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 1만12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조건 명시, 모성보호, 사회보험가입 등을 중점 점검한다.

민간부문은 분야에 따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여성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법정근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감독에서 1차 적발된 업체는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조치를 취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1996년 5만6000여 건이었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지난해 22만9000여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 감독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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