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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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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정지원 
등록일
2024-10-24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특정 시기가 아닌 상시적인 임금체불 청산 주력-

■ 고액 체불 및 피해자 다수 사업장 지청장이 직접 현장지도
■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 등 구속수사 원칙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23일 밝혔다.
 
충북지역 체불근로자는 ‘24년 9월 말 기준, 6,32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5,085명) 24.3%, 체불액*은 ‘24년 9월 말 기준, 419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384억 여원) 9.1% 증가하였다.
  *(‘24년 9월 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 419억 원, 청산액 321억 원(청산율 76.6%)
 
먼저,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시적으로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청산이 안 될 시 기획감독에 포함하여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체불 수사뿐만 아니라 신속한 금품 확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및 소송 지원을 하여 체불 근로자 보호에도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그간 지적된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최근 국회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와 관련된 대책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엄정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의현(043-29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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