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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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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재감독’으로 16억원 임금체불 적발! 상습 체불 사업장 등 3개소 즉시 사법처리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1-18
‘재감독’으로 16억원 임금체불 적발! 상습 체불 사업장 등 3개소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상습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음에도 법 위반 신고가 계속되는 관내 12개 사업장 대상으로 10. 22.부터 11. 4.까지 실시한 ‘재감독’ 결과를 11. 18. 발표했다.
‘재감독’은 ’24년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로 ‘24년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감독 당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재감독’ 결과, 8개 기업에서 16억여원(122명) 임금체불 등 12개 기업의 법 위반 29건을 적발하고, 이중 상습 체불 등 중요 법 위반 사업장 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이번 재감독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기업은 금년도 3월 실시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의 임금과 퇴직금 19.8억원의 대규모 체불 사실이 적발되어 청산지도를 통해 17.9억원을 청산하고, 1.9억원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에 따라 재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28명의 임금 8.8억원 체불 사실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하였고,
B기업은 2023년 3월 근로감독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8천2백만원의 체불을 적발·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2024년도에 10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반복되어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14명의 임금 1.8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청주지청은 이번 재감독을 통해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도 남아 있는 체불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산지도하고, 추가 체불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255)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상습 법 위반 사업장 대상 재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음에도 법 위반 신고가 계속되는 관내 12개 사업장 대상으로 10. 22.부터 11. 4.까지 실시한 ‘재감독’ 결과를 11. 18. 발표했다.
‘재감독’은 ’24년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로 ‘24년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감독 당시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재감독’ 결과, 8개 기업에서 16억여원(122명) 임금체불 등 12개 기업의 법 위반 29건을 적발하고, 이중 상습 체불 등 중요 법 위반 사업장 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이번 재감독의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기업은 금년도 3월 실시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135명의 임금과 퇴직금 19.8억원의 대규모 체불 사실이 적발되어 청산지도를 통해 17.9억원을 청산하고, 1.9억원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재직근로자 제보에 따라 재감독에 착수하여 근로자 28명의 임금 8.8억원 체불 사실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하였고,
B기업은 2023년 3월 근로감독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8천2백만원의 체불을 적발·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2024년도에 10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반복되어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14명의 임금 1.8억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여 즉시 사법처리하였다.
청주지청은 이번 재감독을 통해 적발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면서도 남아 있는 체불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산지도하고, 추가 체불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재인(043-29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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