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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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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예방한다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2-16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예방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①신용제재, ②정부지원 등 제한, ③공공입찰 시 불이익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10월 22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후 시행(‘25.10.23.))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상습적인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①신용제재, ②정부지원 등 제한, ③공공입찰 시 불이익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10월 22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후 시행(‘25.10.23.))되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단공개사업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①명백한 고의로 체불, ②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상습적인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의현(043-299-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