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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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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정지원 
등록일
2024-12-16 
‘25.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든든히 챙깁니다!
• 근로자 지원
① 육아휴직 : 최대 1년→ 최대1년6개월(*부모 모두 3개월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연령 8세, 사용기간 최대 2년, 연차사용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12세이하, 최대 3년,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③ 배우자출산휴가 : 10일(급여지원 5일, 40만원상한), 분할 1회
                           → 20일(20일 휴가전체, 최대 160만원), 분할 4회
④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출산시 : 90일→ 100일
⑥ 난임치료휴가 : 연 3일(1일 유급)→ 6일((2일 유급)
 
• 사업주 지원
⑦ 대체인력지원금 : 월 80만원, 출산휴가·육아기단축만 지원→ 월 120만원, 육아휴직도 지원
⑧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원→ 남성인 경우 월 40만원으로 인상
⑨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육아기단축만 지원→ 육아휴직도 지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육아휴직기간 연장·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가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시행: ’25년 2월 23일)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행: ’25년 2월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시행: ’25년 2월 23일)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하였다.

<4>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행: ’25년 2월 23일)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였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5> 출산전후휴가(시행: ’25년 2월 23일)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6> 난임치료휴가(시행: ’25년 2월 23일)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7> 대체인력 지원금(시행: ’25년 1월 1일)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원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파견 대체인력 사용까지도 확대한다.

<8> 육아휴직 지원금(시행: ’25년 1월 1일)
육아휴직을 30일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9>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시행: ’25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 대상을 단축외에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김선희(043-229-07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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