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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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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2
- 담당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1-06
고용노동부청주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 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②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③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기간도 한시적(1.2.~2.2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연창석 지청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6.~1.24.) 운영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설 명절 전 [신속 청산]+[엄정 대응]+[생계 지원]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
-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②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③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기간도 한시적(1.2.~2.2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연창석 지청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석윤미(043-29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