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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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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엔 노사 따로 없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12 
노동부, 노사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 마련. 실시 기업엔 지도감독 면제 등 혜택
노동부는 내년부터 SOC시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재해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지하철, 발전소, 고속도로 등 대형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율에 따라「SOC 건설현장 차등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재해감소에 기여해 왔지만 점검 당시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선택으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후 공사 진행중에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 토록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을 제출한 사업장은 취약시기, 검찰합동점검 등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각종 지도·감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진정·고소·고발이 반기별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홍신표 감독관 02)5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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