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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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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사고 유발한 GS건설(주),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12 
지난 10월 6일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GS건설(주)와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 등에 대해 노동부가 관련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또한 GS건설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1.23.(수) 검찰이 원사업자인 GS건설(주)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제작을 도급받은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를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관련 면허가 없는 삼연PCE를 제외한 3개 업체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에서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노동부는 GS건설(주)에서 최근 3년간 일련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이 회사가 시공 중인 122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하여, 이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김화 하수처리시설 건설현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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