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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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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 문화·여가비 지원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12 
민간 운영 문화체육·숙박시설 이용시 80% 지원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7일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실시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에 예상인원 5,000명보다 훨씬 많은 6,700여명이 신청(11월 현재)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았다면서, 예산을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두배 늘이는 한편,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근로자가 박물관·연극·영화·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1년간 25만원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보도내용 문의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김영현 사무관 02)503-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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