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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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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 주로 중소기업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도입해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3-845-7760~2 
담당자
고복현 
등록일
2005-12-23 
20일 현재 퇴직연금을 실시하기로 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3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퇴직연금제는 중소기업에서 확정기여형을 주로 선택했으며 부담금은 매월 납부형태, 그리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주로 사용자가 제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일 현재 퇴직연금제 실시를 위해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중 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는 150인 이하 사업장이 2건(500인 이상 1건)이며 퇴직연금의 형태는 전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는 형태가 2건이며 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전환을 제안(2건)했다고 발표했다.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부형태, 과거 퇴직부채의 소급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을 살려 비교적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입과정을 보면, 사용자 측이 먼저 전환을 제안한 사례가 2건으로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결정된 사례는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 측이 먼저 제안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시간상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노사는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퇴직연금규약」의 수리는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금년 내에 퇴직 연금제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김남용 사무관 02)507-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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