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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2-480-6243 
담당자
박종훈 
등록일
2007-06-12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제법 시행령>

󰏚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을 갖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