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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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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 결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2-480-6243 
담당자
박종훈 
등록일
2007-06-12 
○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개혁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노동부는 OECD가 12일 오후1시(현지 시각)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OECD이사회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주목하였다.
○ OECD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 이번 OECD 이사회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이 보장되었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어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파업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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