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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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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안내(시행일 : 2009.3.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011 
담당자
김형숙 
등록일
2009-03-18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09.3.12.부터 지원제도 일부 변경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
        
 □  대전지방노동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09.3.12.자로 
      관련법인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제도이다. 


□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유급휴직)의 지원수준이 샹향조정 되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지급대상 요건 및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관련 노사협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09.3.12.이후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에서 3/4(대규모기업 2/3)으로 지원수준
     이  상향조정되고,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시 근로자에게 불이익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생략 하는 등 지원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영난으로 힘든 기업들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  참고로 대전 및 충청지역 2월 중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는 378건으로 전월인 1월의 343건보다는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년 같은 달(’08.2월)의 79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하 첨부를 참조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