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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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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접수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367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09-03-23 
 







노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금을 
드립니다.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3.31(화) 까지 신청․접수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사의 자발적 공동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신청을 2009.3.31(화)까지 접수한다.
□ 지원 사업 범위는 노사 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으로 노사 갈등관리나 생산적 교섭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 또는 연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재배치,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홍보 등이다. 이 밖에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 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컨설팅, 세미나,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다만, 물품취득이나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성 비용이나 인건비, 시설 등 현물제공, 해외연수, 순수 체육행사 소요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 한도는 기업․사업장은 최대 4천만원, 지역․업종은 최대 6천만원이며 지원을 받는 단체는 지원액 대비 최소 10% 이상을 자체부담 해야 한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이상 자체부담)
□ 신청 요건은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한 후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클 경우에는 단독신청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2009.3.31 까지 사업장이 소속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관련 서류(신청서, 제안서, 예산계획서 등)를 각각 10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관련 서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 daejeon.mola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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