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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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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토록 지원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367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09-04-01 
       중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토록 지원
   - ‘공인노무사회․대전충남경총‘,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능력 도와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이번달(4.1)부터 9월말까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영세사업장 35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 대전지방노동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한국공인노무사회,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이하 수탁기관)의 노무관리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노동관계법령 등을 사업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전지방노동청은 그간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 경기 악화에 따른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점검 및 시정․개선을 통해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이행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고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해당사업장이 수탁기관을 통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사법처리, 과태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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