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367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09-04-01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등 



□ 최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고 노사의 실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보교섭 실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하였고
  ▲ 지원수준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은 임금의 2/3→3/4, 대기업은 임금의 1/2→2/3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추진
      ․ 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 근로자의 60%이상→50%이상 재배치
      ․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월 총 20시간 이상→12시간 이상 훈련


  - 임금삭감분의 일정 비율을 손금에 산정하는 등 세제혜택과 함께, 경영․금융 지원상의 인센티브를 확대,


  -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개정 시행 및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09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하여는 2009년 세무조사 유예 및 2010년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대부로만 사용 가능하였던 사내근로복지지금의 누적 원금을 25%까지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기타 후생복리비 등 근로자 복지 사업비까지 지출 허용 하는 사용한도 확대를 ‘09.4.1부터 시행한다.


□ 나아가 유휴 인력들이 위기극복 이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모델』을 도입, 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 제고, 고용조정 예상 업종의 핵심․실무인력의 계속 훈련 등으로 훈련 지원체계를 보완․확대하는 한편,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제도 효율화(교대제, 배치전환 등), 합리적 인사관리기법 도입 등 작업장 혁신을 통한 기업내부 유연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작업장 혁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09년도 하반기 시행을 예정으로 향후 추진예정인 지원제도 에는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수당,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