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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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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받아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367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09-04-03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받아
   - 행정․금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4.1~4.30까지 접수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윤배)은 2009년도『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신청을 4.1부터 4.30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선정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9월 중에 결정된다.
  -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작업장 혁신) ③노사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며
  - 금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섭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 『노사문화 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노사문화 대상』6개사는 대통령상(2개소)과 국무총리상(4개소)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으며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소속근로자에게도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1부, 노사문화 추직실적 10부, 추진실적 요약서 10부, 신청서 및 요약서를 저장한 CD 1장을 접수하면 된다.
□ 또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4.9(목) 16:00 대전지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참조하거나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증진팀 : 02-6670-3927~30, (www.nosa.or.kr) 또는 우리 청 노사지원과(480-6362)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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