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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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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0-6367
- 담당자
- 박정현
- 등록일
- 2009-04-21
“일자리창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은 중소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등
□ 최근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사업장 등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09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 2009년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및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 또한, 2009년 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기 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유예)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시휴업․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Job sharing, Work-sharing 포함)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기 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유예)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은 중소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제외(유예) 등
□ 최근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사업장 등 수혜대상 기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09년 중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 10%)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일자리창출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 2009년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및 이미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 또한, 2009년 중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기 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유예)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시휴업․직업훈련․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Job sharing, Work-sharing 포함)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역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기 조사대상에서 선정제외(유예)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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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일자리창출,고용유지기업에대한지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