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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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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38 
등록일
2026-08-14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개요 >
 ? (개   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 된 경우 감독 유예(승인 후 1년간)
     *단, 사망사고 발생 주요 종합건설업체 감독, 불량통보·조치요청 현장 등 일부 제외
 ? (승인절차) 반기별로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
 ?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3. 이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을 승인받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2026. 8. 24.(월)까지
우리 지청에 방문 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①'25년(발생일 기준)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②'24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③'24년 산업재해발생율(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 제외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붙임 1. 2026년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1부.  끝.

Fax: 0503-8803-0808(건설산재예방감독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