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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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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건설현장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의사항 준수 요청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양병태
- 전화번호
- 031-931-2936
- 등록일
- 2026-08-21
○건설현장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의사항 준수 요청 ○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전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채용시 건강검진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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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건강진단 등 관련 현장 민원 사례 >
□ 일용노동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가 ㅇ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로써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가 정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 결과를 일용노동자에게 무리하게 요구 ☞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검사항목)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결과(6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가 있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됨 * 타 사업장에서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개인 인증 후 인쇄(재발급) 가능 ☞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일용노동자에게 협약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디딤돌)으로 신청 가능함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차량운전자 등)에게 채용검진 요구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 ☞ 채용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령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채용검진 요구 ㅇ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구 ☞ 개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아울러, 법상 의무가 아닌 건강진단 요구,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보건관리자 등 업무담당자에게 건강진단 업무 처리시 유의할수 있도록 교육·전파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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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주의사항 준수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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