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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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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기획감독을 통해 체불임금 2억여원 전액 청산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3-450-0544 
담당자
김태웅 
등록일
2024-11-07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올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역 내 노동환경 취약 분야 및 근로감독 미진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군산지청 관내(군산, 부안, 고창) 중소 금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업종 20개소에 대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여부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포괄임금·고정OT 등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총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하였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1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89명의 체불 금품 2억여 원을 적발하였고, 군산지청의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전액을 청산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산의 A금융기관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15명의 근로자에게 약 7천만원의 금품을 체불한 것이 적발되었다.

  고창군 소재 B기업 등 3개소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여 근로자 114명의 임금 6천여 만원을 미지급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전대환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관행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