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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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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4-97호)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2142-8465 
담당자
오서영 
등록일
2024-09-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고 제2024-97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 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제2항
3. 공고기간: 2024. 9. 24. ~ 2024. 10. 8. (15일간)
4.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0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오서영(전화: 02-2142-84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97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