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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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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3-667-6173
- 담당자
- 이윤서
- 등록일
- 2024-09-24
[진주지청 공고 제2024-4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붙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진주지청 제2024-40호)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진주지청 공고 제2024-40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