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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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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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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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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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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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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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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청구 및 절차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02.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0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수수료
공개 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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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산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 (10매 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 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7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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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 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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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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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축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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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 50원 ·1매 초과마다 3″× 5″ 100원 5″× 7″ 150원 8″× 10″400원 ○복제(필름)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 초과시 0.5MB당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주의사항
- ①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④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제3자 의견청취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이의신청처리대장
- 정보공개 운영실태
* 각 서식에는 일부 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편집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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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개정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5호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 일부개정 2003.10.28 국회규칙 제00123호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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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 일부개정 2004.3.12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17호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 일부개정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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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 일부개정 2003.9.13 대법원규칙 제01844호
* 관련법령은 법제처의 현행법령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