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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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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대책 안내
등록일
2013-06-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승창 
전화번호
063-839-0036 
ㅇ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실외 건설현장, 고열사업장 등 종사 근로자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발생 가능성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폭염에 의한 사망 사례 >

 


 

 


'12.7월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11.7월 가스배관 공사를 하던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매년 옥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사망
ㅇ 위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은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대책]을 안내하오니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적극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 주의보 : 6~9월 일 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 6~9월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특보 발표시 지역별 도시고온건강지수(매우위험, 위험, 대비, 없음) 제공
※ 도시고온건강지수 : 도시(지역)별로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정도를 4단계로 구분 제공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