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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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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게재 알림
등록일
2013-07-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채병주 
전화번호
0638390034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규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12.06.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동제도는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 1000억원 이상 현장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총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별 법 시행 시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500억원~
1,000억원

120억원~
500억원

20억원~
120억원

3억원~
20억원

3억원
미만


시행일자

’12.6.1.

’12.12.1.

’13.6.1.

’13.12.1.

’14.6.1.

’14.12.1.
○ 이에 그간 동제도가 운영되면서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