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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2014-02-03 
담당부서
익산고용센터 
담당자
박종광 
전화번호
063-840-65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44호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시행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도면 및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에 건축물의 주구조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별로 명시).
(건축물 주구조의 예 : 철골철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벽돌),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등)

★★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 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설계, 견적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에 사전 준비는 가능(공사 시작은 불가)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각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 비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고용환경개선지원의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10부(시행지침의 [서식1])
② 사업계획서 10부(시행지침의 [서식2])
③ 해당시설 설계도면(환경개선 전, 후 / 건축사사무소 직인 날인) 3부.
④ 견적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3부(회계예규2200.04-160-7)제31조에 따른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⑤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 각1부.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및 지분 현황 각 1부.
⑦ 고용환경개선 시설별 세부 내용(붙임자료 참조) 10부.
⑧ 사업장 전체근로자(일용직 등 포함)의 근로자 명부 1부. 
 - 개별 인적사항, 입퇴사일 등 기재
⑨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각 1부(접수월 이전 3개월,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장 모든 근로자(일용직 등 포함)의 임금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⑩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등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전문인력채용지원의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10부)
② 사업계획서(10부)
③ 전문인력의 직무기술서(10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및 지분 현황(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10부)
 
★★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로 지원함. 단,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을 한도로 지원함.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받아 고용(사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통합하여 3명(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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