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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14-05-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문희 
전화번호
063-839-0022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