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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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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등록일
- 2020-0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 사용가능 항목(확대)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 사용가능 항목(확대)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 손 소독제
다.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 적용기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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