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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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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전 정부 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원
- 전화번호
- 063-839-0036
코로나19 관련 산업안전 및 고용안전 정부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장 대응지침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유예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지도 및 안전검사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허가제 외국인 취업교육 등 관리방안
- 실업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국민내일배움카드
-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속 처리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근로자 휴가 및 휴업 관련 지원(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 주관)
<주요 내용>
- 사업장 대응지침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유예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지도 및 안전검사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범위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허가제 외국인 취업교육 등 관리방안
- 실업급여 수혜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 국민내일배움카드
-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속 처리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근로자 휴가 및 휴업 관련 지원(국민연금공단 및 지자체 주관)
첨부
- 200303 코로나19 고용안전 및 산업안전 지원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