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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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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0-11-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성신
- 전화번호
- 063-839-00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 및 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기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전국 모임 및 행사 방역 지침 1부.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전국 모임 및 행사 방역 지침 1부.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