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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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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정원
- 전화번호
- 063-839-0041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