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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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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3-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붙임과 같이 수도권 외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수도권 방역지침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