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안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6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1판, '21.6.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대상: 전국
 - 변경사항: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2.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