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요)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후 점검표 제출 및 불시감독 실시
- 등록일
- 2021-11-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석찬
- 전화번호
- 063-839-0035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한 불시감독 추진
<자율점검>
○ (기간) ’21.11.8.(월) ~ 11.26.(금) < 3주간 >
○ (대상)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현장별로 참고1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실시하고 제출처에 '21.11.26(금)까지 제출
-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한 120억원 이상 현장에는 개선결과(또는 계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제출처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63-834-7363) 이메일 chaniguy1030@korea.kr
<불시감독>
○(기간) ’21.11.29.(월) ~ 12.24.(금) < 4주간 >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대상) 미제출현장, 개선결과를 토대로 사고유려가 높은 현장,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현장(재해예방기관 지도확인), 유방지공법 변경에서 계획서 미변경 의심현장, 신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중 지적사항이 적은현장, 패트롤점검시 안전관리 취약한 현장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의심 현장 등에 대한 불시감독 추진
<자율점검>
○ (기간) ’21.11.8.(월) ~ 11.26.(금) < 3주간 >
○ (대상) 관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현장별로 참고1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실시하고 제출처에 '21.11.26(금)까지 제출
-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한 120억원 이상 현장에는 개선결과(또는 계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제출처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63-834-7363) 이메일 chaniguy1030@korea.kr
<불시감독>
○(기간) ’21.11.29.(월) ~ 12.24.(금) < 4주간 >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대상) 미제출현장, 개선결과를 토대로 사고유려가 높은 현장,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현장(재해예방기관 지도확인), 유방지공법 변경에서 계획서 미변경 의심현장, 신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중 지적사항이 적은현장, 패트롤점검시 안전관리 취약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