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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2-06-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솔잎
- 전화번호
- 063-839-0042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법무부) 시행 알림('22.6.27. 시행)
1.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2.6.27.~'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 법무부는 '20.6.8.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조치한 바 있음
2.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조치 시행일('22.6.27.)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증발급인정서가 기존의 방법대로 재발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된 외국인근로자(E-9)의 사증발급인정서(CCVI)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 → 12개월 연장
나. 유효기간 연장대상
- 시행일('22.6.27.) 기준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시행일('22.6.27.) 이후 발급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 적용
※ 시행일 이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다. 운영기간: '22.6.27.~'22.12.31.('23.1.1. 발급부터는 유효기간 3개월 적용)
※ 법무부는 '20.6.8.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조치한 바 있음
2.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조치 시행일('22.6.27.)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증발급인정서가 기존의 방법대로 재발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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