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및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등록일
2022-11-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솔잎 
전화번호
-063-839-0042 
법무부에서 불법체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붙임)을 송부하오니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적극 활용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22.11.7.(월)~'23.2.28.(화)
나. 주요 내용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조치사항) '23.2.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1.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문 1부.
         2. 특별자진출국 안내문, 배너, 핵심메세지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문(국,영,중문)외1.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