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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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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4-06-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소상희
- 전화번호
- 063-839-0006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및 신고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및 신고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