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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4-06-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지원 
전화번호
063-839-0038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일터 조성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사례 또한 다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례>
- 2015년 10월,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무상 수리 여부를 놓고 고객이 매장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사과 강요
- 2019년 5월, 도시가스 검침원이 가구 방문시 성희롱, 폭언, 폭행, 살해 위협
- 2020년 1월, 백화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보안직원에게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던지고,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
- 2021년 7월,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에게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
 
3. 또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등으로 감정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사례>
- 고객의 다양한 불만처리와 과도한 책임으로 업무에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이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산업재해 인정
- 콜센터 A/S 상담실에서 전화 통화 시 고객과 다툼이 생기자 통화 종료 후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 대형마트에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근로자 에서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인정

4. 이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안내드리니,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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