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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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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안내
등록일
2024-08-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솔잎 
전화번호
063-839-0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8. 20.(화) ~ 2024. 9. 20.(금)까지
- 접 수 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접수방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류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시)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2. 1. 1. ~ 2023. 12. 31. (최근 2개년)
④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과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참조 또는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