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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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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등록일
- 2024-11-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민찬
- 전화번호
- 063-839-0043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약]
ㅇ 발급 신청서 접수: '24.12.2.(월)~12.6.(금)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익산역 4층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익산역공영주차타워만 무료임.)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
* 익산역 4층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 방문시 주차공간 부족등이 예상되오니 기존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은 가급적 온라인접수 활용 바람
* 최초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신청 사업장은 필히 방문
ㅇ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24.12.19.(목) 14:00, 16:00
[유의사항]
1) 내국인 구인노력(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구인신청 요망)(업종의 구분없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
2) 최초 신청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 제출 서류 참조 요망(음식점, 임업, 광업은 사업주안내문 참조 또는 유선 문의)
3)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 임금체불 여부
* 기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요건 충족 기숙사 여부(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불가)
4) 기숙사 기준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숙소, 기숙사만 원칙적으로 인정
* (중요)기숙사 1실(침실 기준) 8명 미만이고, 1인당 2.5㎡이상 확보되어야함
* 외국인기숙사 시설표, 용도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기숙사 사진(기숙사 전경, 침실 전경, 침실 창문 전경, 화장실 전경, 목욕시설 전경, 난방시설 전경, 냉방시설 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모두 있을 경우에만 인정)
5) 숙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사업장은 "익산고용노동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적정 근로자 부담 숙소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첨부 참조
6) 접수 마지막날('24. 12. 6(금))은 혼잡할 수 있사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마지막 접수일은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 12. 19.(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광업) '24. 12. 20.(금)~12. 24.(화)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24. 12. 26.(목)~12. 31.(화)
ㅇ 문의: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063-839-0043)
[요약]
ㅇ 발급 신청서 접수: '24.12.2.(월)~12.6.(금)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익산역 4층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익산역공영주차타워만 무료임.)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
* 익산역 4층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 방문시 주차공간 부족등이 예상되오니 기존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은 가급적 온라인접수 활용 바람
* 최초 외국인고용허가 발급신청 사업장은 필히 방문
ㅇ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24.12.19.(목) 14:00, 16:00
[유의사항]
1) 내국인 구인노력(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구인신청 요망)(업종의 구분없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7일)
2) 최초 신청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 제출 서류 참조 요망(음식점, 임업, 광업은 사업주안내문 참조 또는 유선 문의)
3)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
*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고용조정 여부
* 임금체불 여부
* 기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요건 충족 기숙사 여부(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불가)
4) 기숙사 기준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숙소, 기숙사만 원칙적으로 인정
* (중요)기숙사 1실(침실 기준) 8명 미만이고, 1인당 2.5㎡이상 확보되어야함
* 외국인기숙사 시설표, 용도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기숙사 사진(기숙사 전경, 침실 전경, 침실 창문 전경, 화장실 전경, 목욕시설 전경, 난방시설 전경, 냉방시설 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모두 있을 경우에만 인정)
5) 숙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사업장은 "익산고용노동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적정 근로자 부담 숙소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첨부 참조
6) 접수 마지막날('24. 12. 6(금))은 혼잡할 수 있사오니 미리 확인하시고 마지막 접수일은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 12. 19.(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광업) '24. 12. 20.(금)~12. 24.(화)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24. 12. 26.(목)~12. 31.(화)
ㅇ 문의: 고용노동부 익산외국인팀(063-839-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