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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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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4-12-1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민찬 
전화번호
063-839-004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단, 체류자격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 자동 갱신에 필요한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약 12,900원(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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