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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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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5-0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수
- 전화번호
- 063-839-0039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현장의 수요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배치전건강진단'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배치전건강진단'제도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장의 수요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배치전건강진단'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배치전건강진단'제도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과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시스템상 전송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