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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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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 발주시 우수등급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선정 요청
- 등록일
- 2025-01-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권선
- 전화번호
- 063-839-0035
1. 매년 건설현장에서 350여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특히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고사망자) 417명(’21년), 402명(’22년), 356명(’23년), 246명(’24.9월)
(중소규모 사고사망자) 274명(’21년), 254명(’22년), 210(’23년), 144명(’24.9월)
2. ‘22.8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공정별 필요한 안전보건대책, 주요 위험요인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건설재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해당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우리부는 위 기술지도 수준을 제고하고자 매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충실성?성과 등을 평가하고, 등급(S, A, B, C, D)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대분류: ’산재예방/산재보상‘, ’재해예방‘으로 검색
5.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는 향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양호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우수등급(S, A) 기관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는 우수등급 기관에 맡기세요(OPS) 1부
* (사고사망자) 417명(’21년), 402명(’22년), 356명(’23년), 246명(’24.9월)
(중소규모 사고사망자) 274명(’21년), 254명(’22년), 210(’23년), 144명(’24.9월)
2. ‘22.8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공정별 필요한 안전보건대책, 주요 위험요인 및 재해사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건설재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해당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우리부는 위 기술지도 수준을 제고하고자 매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충실성?성과 등을 평가하고, 등급(S, A, B, C, D)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대분류: ’산재예방/산재보상‘, ’재해예방‘으로 검색
5.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는 향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 양호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우수등급(S, A) 기관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는 우수등급 기관에 맡기세요(OPS)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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