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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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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 안내문
등록일
2025-04-1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찬봉 
전화번호
063-839-0041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신규 신청보다 사업장 변경자를 채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후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도입위탁수수료, 취업교육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있어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의 이해 정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외국인력으로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고용허가 발급 전까지 사업장 변경자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화면에서 모집외국인 구분을 ‘사업장변경’ 으로 선택
 
※ 문의사항은 외국인력팀(063-839-0041~43, 위치: 익산역 4층)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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