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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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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금 독촉장 및 압류조서(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07-05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 및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조서(재산압류통지서)를체납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제15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5.
영주고용노동지청장

1. 건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금 독촉장 및 압류조서(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106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51조,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및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7.5. ~ 2024.7.19.(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 방문 또는전화로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영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팀 김정화(Tel 054-639-1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