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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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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32829209
- 담당자
- 이재봉
- 등록일
- 2024-11-0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문하현(Tel. 053-605-9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문하현(Tel. 053-605-9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49호) (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