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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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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4-268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867
- 담당자
- 신연주
- 등록일
- 2024-11-05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신연주(Tel. 031-231-78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신연주(Tel. 031-231-78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41105_공시송달 공고(제2024-268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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