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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2-2171-1899 
담당자
이수민 
등록일
2024-11-0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8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문하현(Tel. 053-605-95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